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참석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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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참석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 기자한국외식업중앙회와 유흥음식점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오전 코로나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현행 법률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코자총은 이날 자영업자 2천 명 명의로 정부에 대해 161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헌심판도 청구했다.
코자총은 "소송에 참여한 2천 명의 지난 2년간 손실액은 1인당 평균 8천여만 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재난 지원금 몇백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이번 집단 소송에 이어 소송 희망자들을 추가 모집해 2차 집단 소송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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