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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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 청구소송 제1차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코자총은 설명했다. 또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위헌심사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송에는 1만명이 함께한다. 이 중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2000명이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손실 추산액을 산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코자총에 따르면 1차 소송 참여자 2000명의 손실 추산액 합산치는 약 1615억3000만원, 1인당 평균치는 8077만원이다.
코자총 관계자는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집합금지 명령으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는 것”이라며 “소급보상을 제한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의 개정을 위해 정부와 협상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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