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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453억원 지급...소외계층 2만9974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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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으로 19개 분야 2만9974명에게 453억원이 지급된다.

뉴스핌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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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의 경우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등을 직접 지원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에는 1인기준 50~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시설별 200만원,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는 1인기준 200만원이 지급된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분야는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총 8개 분야이다.

도내 3400여개 종교시설에 시설별로 200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250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3000여명에게 최대 200만원(고용부 고용지원금 + 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벤트 업체 179개소와 여행업계 317개소에 대해 업체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업청년 5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 6600여 영세농가에게는 농가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재학생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금은 각 시군에서 예비비를 매칭해서 3월 초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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