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으로 19개 분야 2만9974명에게 453억원이 지급된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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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의 경우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등을 직접 지원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에는 1인기준 50~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시설별 200만원,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는 1인기준 200만원이 지급된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분야는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총 8개 분야이다.
도내 3400여개 종교시설에 시설별로 200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250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3000여명에게 최대 200만원(고용부 고용지원금 + 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벤트 업체 179개소와 여행업계 317개소에 대해 업체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업청년 5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 6600여 영세농가에게는 농가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재학생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금은 각 시군에서 예비비를 매칭해서 3월 초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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