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손실추산액 총 1615억원, 1인당 8000만원 추산
오호석·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들이 정책건의서 및 삭발한 자영업자들의 머리카락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15일 총집회는 마무리됐다.2022.02.15/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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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4일 오전 10시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의 1차 소장 제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소장은 현재까지 집단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자영업자 1만여명 중 손실추산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나머지 소송참가자들은 손실추산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장을 낼 예정이다.
소장제출자 2000명의 손실추산액 합산액은 1615억3056만9723원이다. 1인당 평균 손실추산액은 8076만5285원이다.
이번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며 자영업자들을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소장을 낸다. 수도권과 지방의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PC방 Δ일반·휴게음식점을 포함한 영업제한업종 등이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도 병행한다.
중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 법령상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해 일단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한다. 이후 정부가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업 소송의 경우에도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2항과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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