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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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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분야 2만 9974명에 453억 지원 예정
- 정부지원 소외 업종·계층에 핀셋지원 초점


파이낸셜뉴스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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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등이다. 이들 19개 분야 2만9974명(개소)에게 총 453억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가 대상 업체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개인·업체의 신청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의 경우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가 해당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에는 1인기준 50만~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시설별로 200만원이 지급되며,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에도 1인기준 200만원이 지원된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분야는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모두 8개 분야다.

충북도내 3400여개 종교시설에 시설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250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제공한다. 특고·프리랜서 3000여명에게도 최대 200만원(고용부 고용지원금+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이벤트 업체 179곳과 여행업계 317곳에 업체당 40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업청년 5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 6600여 영세농가에게는 농가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난해 충북도 교육청이 초중고 재학생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만큼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및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업종과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지원금은 각 시군에서 예비비를 매칭해 이달 초부터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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