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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종로구, ‘24시간 영업 강행’ 횟집 사장과 자영업자 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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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국자영업중기연합 자영업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 앞에서 24시간 영업개시 선포식을 갖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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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영업시간 제한 철회와 온전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24시간 영업 시위를 벌였던 식당 대표와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3일 종로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인생횟집 대표 A씨와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 박성민 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 수칙 상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A씨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 중기연합은 A씨가 속한 자영업자 단체로, 박 회장을 비롯한 중기연합 회원들은 24시간 영업 첫날인 25일 인생횟집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거나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고,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 정부 보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회장 등은 24시간 영업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인생횟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3일간 방역 수칙을 어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과태료나 영업 금지 처분 대신 가장 강력한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인생횟집의 24시간 영업이 언론에 예고됐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답할 수 있었다”며 “말도 없이 고발 조치만 취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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