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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靑행정관, BTS 소속사로… ‘아티스트 총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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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로 가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행정관의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3일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직자가 지난달 25일 취업 심사를 요청한 94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공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거쳐 지난 1월 퇴직한 A씨도 윤리위에 하이브 취업 가능 여부 심사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A씨의 퇴직 전 업무와 하이브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달 중 하이브에 취업해 ‘아티스트 개발 총괄’직을 맡게 됐다.

또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취업 여부를 물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무원 2명과 울산항만관리 사장 취업 여부를 물은 전직 대통령경호처 고위공무원 1명도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취업제한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퇴직해 신한벤처투자 비상근감사로 취업하려던 전직 임원에게 내려졌다. 또 법무법인 YK에 각각 고문과 위원으로 가려던 경찰공제회 임원과 경찰청 전 경정, 법무법인 클라스에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경찰청 전 경정은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가려던 국민권익위 전직 고위공무원, 아파트 유지·보수·관리 업체인 남부건업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취업 가능 여부를 물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직원도 포함됐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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