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직자가 지난달 25일 취업 심사를 요청한 94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공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거쳐 지난 1월 퇴직한 A씨도 윤리위에 하이브 취업 가능 여부 심사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A씨의 퇴직 전 업무와 하이브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달 중 하이브에 취업해 ‘아티스트 개발 총괄’직을 맡게 됐다.
또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취업 여부를 물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무원 2명과 울산항만관리 사장 취업 여부를 물은 전직 대통령경호처 고위공무원 1명도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취업제한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퇴직해 신한벤처투자 비상근감사로 취업하려던 전직 임원에게 내려졌다. 또 법무법인 YK에 각각 고문과 위원으로 가려던 경찰공제회 임원과 경찰청 전 경정, 법무법인 클라스에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경찰청 전 경정은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가려던 국민권익위 전직 고위공무원, 아파트 유지·보수·관리 업체인 남부건업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취업 가능 여부를 물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직원도 포함됐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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