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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범죄자 풀려나면, 피해자 집 주변 CCTV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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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로 스토킹 살해 사건’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

조선일보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석방될 때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검찰의 영장 반려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데 따른 대책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런 내용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가해자가 석방될 때 관할 경찰서에서 필수적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심사위원회에서 경찰은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해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출·퇴근길에 경찰관을 동행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을 전화·문자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한다. 만약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잠정조치 4호란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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