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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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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역사공원 조성해 관광명소로 활용 예정]

머니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세종리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연기 세종리 은행나무'를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라는 명칭으로 바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 연기군 세종리 일원에는 고려말 충신인 임난수(1342~1407년)의 사당(세종시 향토문화유산 숭모각)과 그 앞에 위치한 암수 한 쌍의 은행나무가 있다. 임난수 가문에 전하는 '부안 임씨세보(扶安 林氏世譜)' 목판도(1674년)의 부조사우도(不?祠宇圖)에 상당한 규모의 은행나무에 대한 기록과 그림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미루어 보아 수령이 최소 347년 이상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 1934년 발간된 '연기지(燕岐誌)'에는 500여년 전 임난수가 은행나무를 심었고, 세종이 이곳에 부조묘(不?廟)를 건립하도록 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충청도 공주목(公山誌·1859)의 '부조사우'에서 임난수 사당과 행단이 존재했음을 밝히는 등 관련 내용이 여러 사료에 등장한다. 행단(杏壇)은 암수 한 쌍이 사당 앞에 대칭으로 식재된 독특한 형태로 유교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전통조경 양식이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세종리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목으로 인식돼 왔고, 조선시대 전통 재식법을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닌 자연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암수 2그루가 사당 앞에 나란히 자라고 있단 점에서 단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와 가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현재 은행나무가 자리한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개발로 인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 땅을 매입, 주변 주택들이 모두 철거된 상태다. 앞으로 세종시는 세종리 은행나무가 포함된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전면의 국립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북편에 위치한 불교문화체험관을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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