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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공개 시 헤쳐질 공익 등 종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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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항소

세계일보

청와대 본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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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항소한 것을 두고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에 헤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과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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