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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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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