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벡스파인투자자문과 템피스투자자문은 지난달 11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벡스파인투자자문과 템피스투자자문은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과정에서 담당자 착오 등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아니지만 집합투자업자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들 투자자문사에 대해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유사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 절차 보완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외부용역계약 관련 내부통제, 대출채권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업무, 전산자료 관리체계 등의 미흡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외부용역계약 체결 시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고 자문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등의 적정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 유지하는 등 계약체결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일관성을 유지해 공정가액을 평가, 반영하고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이메일 전용서버 구축 등을 통해 전산자료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