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
A씨는 이달 24일 과천, 안양, 의왕, 성남 등 경기도 일대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운행하며 이 후보의 음성 녹음파일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씨의 신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91조를 보면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한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없다.
또 같은 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범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도 선관위는 지금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3건(A씨 포함)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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