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던 62살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두환 등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인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 계엄을 확대 발령했다면서 발령 당시 상황이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11월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출판·배포하고, 관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은 피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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