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서예진씨/유튜브 '비디오머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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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08%였다.
다음날 유튜브 등에는 서씨의 음주운전 사고 후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비디오머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서씨의 흰색 벤츠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었다. 차는 인도에 반쯤 걸쳐져 있었고, 정면·측면 에어백이 모두 터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도로변에 서 있는 나무를 1차로 들이 받은 뒤 이어 10여m를 질주하다 또 다른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짚으로 만든 울타리와 나무는 파손됐다.
서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비틀비틀 걷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또 경찰관 앞에서 방긋 웃기도 했다. 또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차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찰이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신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2차 측정 후 옆에 있던 서씨 어머니가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떡할 거야”라고 딸을 걱정했다. 서씨도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1997년생인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했고, 2018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적 있다. 같은 해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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