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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靑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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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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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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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국회의 관련 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인은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낮은 간호 인력 현황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엔 24만7385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며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해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소위 당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간호·의료계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관련 단체 개별 면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입법을 적극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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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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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차관은 또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류 차관은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간호 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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