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과 퇴직자, 주부 등 허위정보로 3만명 모집
불법 코인 다단계 업체의 사업설명회 모습(서울시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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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시민 제보로 다단계 혐의를 포착한 뒤 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
적발한 일당은 5개월 만에 전국에서 회원 3만명을 모집해 13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전국에 164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과 퇴직자,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에 어두운 이들을 노렸다.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했다. 이들은 투자자와 산하 회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최대 29단계까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었다.
업체는 수당 지급을 미루다가 마케팅 전산 시스템을 폐쇄했고, 회원들은 수당 810억원을 받지 못했다. 회원들이 받은 코인은 필리핀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은 됐지만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코인 가격이 0원으로 떨어졌다.
서울시는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가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거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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