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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대구, 60세 미만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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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정지 일부 수용 “방역, 고위험군 위주로 운영돼”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지난 18일 고시를 통해 식당과 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60세 미만의 대구 시민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청소년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시켰고, 지난 18일 인천과 부산, 대전에서도 잇따라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60세 미만’의 전체 연령대를 상대로 식당과 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를 중단시킨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역 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2세 이상~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 등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역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대구 시민들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또 이 사건의 본안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날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윤용진 변호사는 “본안 사건의 판결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60세 미만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조 교수 등은 대구지법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이들 중 일부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방역패스 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판단해 서울시에 대한 부분만 받아들였다. 이에 조 교수 등은 대구시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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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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