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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서울맑음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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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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