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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대통령 "이제는 정부의 시간…추경 집행 속도 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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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갖춘 청년 모두 혜택받을 수 있게 할 것"

연합뉴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됐다"며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시중은행보다 가입 조건이 좋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을 두고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고, 이런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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