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주식양도세 도입…윤, 양도세 폐지 공약
"이재용 일가 올해 2조원 매각…이재용 감세법이냐"
"양도세 도입시 개미 치명타, 개미 보호 정책"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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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주식 양도세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 석열 대선 후보에게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글쎄요. 한번 가르쳐주십시오”라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며 “이재용 일가가 올해만 해도 2조원의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이런 걸 잘 아는 윤 후보가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일가 감세법 이냐고 따졌다.
앞서 윤 후보는 기존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윤 후보 측은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슈퍼 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증시에 투자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심 후보는 “자본시장에서 슈퍼개미가 떠나갈까 걱정이라 했는데, 1억원 벌면 9000만원 가져가는 것이다. 떠날 사람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재벌 기업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보다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됐다. 양도세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 왜곡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양도세 도입에 따라 개미투자자들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 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들고 나왔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이중 과세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맞게 특정 소득이 없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함으로써 ‘서민 감세’로 맞대응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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