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최 씨의 동업자 안 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검찰이 2017년에 이미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20년이 돼서야 최 씨를 기소했다면서, 윤 후보가 틈만 나면 장모는 피해자라고 비호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최 씨의 요양병원 급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민주당이 나서 이미 끝난 사건을 수사해 결국 무죄가 됐는데 사과부터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등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면서 또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검찰권을 동원한 윤석열 쫓아내기 수사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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