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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與 "검찰, 윤석열 장모 땅 투기 알고도 3년간 기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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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각종 땅 투기 등 혐의를 알면서도 3년 동안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후보 처가 범죄를 비호한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씨 사건 판결문에 △최씨가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땅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349억원의 잔고증명서 위조한 점 △타인 명의로 된 도촌동 16만평이 실은 최씨 소유인 점 △최씨가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점 등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 최은순씨와 동업자가 ‘도촌동 땅을 약 40억원에 취득’했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 그간 ‘최은순씨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적이 없고,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며 비호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2016년 고등법원 판결과 2017년 이를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의해 적어도 2017년에는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지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최씨를 2020년이 돼서야 기소했으며, 그 기간 최씨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동업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년이 지난 2020년에 비로소 재판에 넘겨진 최은순씨는 1심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검찰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두고도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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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동업자 안모씨 판결문 일부.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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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김병기 단장은 “검찰은 2017년 이미 윤석열 후보 장모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틈만 나면 ‘장모는 피해자’라고 범죄사실을 비호하며 든든한 뒷배가 돼줬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현재까지도 처가를 감싸는 동시에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과 사법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 만큼 윤 후보 처가의 범죄와 수사 뭉개기, 비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억지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대변인은 최씨의 땅 투기 의혹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또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검찰권을 동원한 윤석열 쫓아내기 수사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나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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