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로 손해" 우리·하나은행 1천억원대 손배 소송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 하나은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유아 기자 = 1조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1천억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으로, 두 기관의 청구액만 총 1천억원이 넘는다.

앞서 미래에셋증권[006800]도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손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p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