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천지역의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방역패스 시행을 현 단계에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이 단체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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