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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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코로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영표)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지’ 사안이다.
재판부는 “코로나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도 인용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행정소송(고시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또는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다만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지난 17일 수원지법(경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인용 결정이 나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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