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수백만원 받고 난민 신청서 거짓 작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 신청 접수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8일 국내 체류하는 필리핀인 수십 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가사 도우미와 공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는 필리핀인 14명에게 1인당 250만∼350만원을 받고 난민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해 국내 여성과 혼인, 결혼이민비자를 얻은 뒤 영주권을 취득한 A씨는 난민 신청자에게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기타(G-1-5) 비자'가 나온다는 제도를 악용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귀던 남자 친구가 비리 경찰인 사실을 알고 헤어지려고 하자 살해 위협을 받았다', '희귀동물을 거래하는 고용주를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고용주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등 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꾸며 난민 신청서를 작성했다.
수도권과 비교해 난민 신청자가 많지 않은 전북 전주나 군산 소재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내게끔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출입국청 관계자는 "A씨가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필리핀인 수십 명에게 동일한 일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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