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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교장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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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A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준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교장실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교육 가족을 저버려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들이 책망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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