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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경기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유흥시설, 노래방 등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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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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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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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7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기도에서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현행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1종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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