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이 16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오벌 경기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공식 훈련에 참가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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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과거 ‘왕따 주행’ 논란으로 탓에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김보름(강원도청)이 일부 승소한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이와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왕따 주행이 일었다.
김보름은 평창 대회 후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김보름의 손을 들어주자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경을 털어놨다.
김보름은 “길고 길었던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생 내가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을 참아가며 최선을 다해 운동했다”라며 평창 대회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그는 “그 이후 4년 정말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다. 제일 힘들었던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상황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날 경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위자료로 받게 될 금액은 기부할 계획”이라는 김보름은 “내가 겪었던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보는 후배 선수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공황장애와 경기 트라우마까지 생겨 약을 먹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김보름은 “상처와 아픔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만, 오늘로써 조금 아주 조금 아물어가는 것 같다”라며 “지금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가 심리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이겨내서 이번 경기도 무사히 마치고 싶다”라고 바랐다.
김보름은 “비록 지금 4년 전 기량에 비해 부족하더라도 이번 올림픽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물론 평창에서 보여 드리지 못했던 나의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평창을 이제 미련없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베이징올림픽 매스스타트 D-2”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보름이 출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9일 오후 6시 중국 베이징의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오벌 경기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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