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선거와 도의원·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담당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의 증명서와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담당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의 증명서와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 밖에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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