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이순자씨가 2020년 11월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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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전두환씨의 아내 이순자씨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을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9월 전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해 공매 절차에 넘겼고,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도 1005억원을 미납한 데 따른 조처였다.
그런데 본채와 정원은 이씨와 A씨 명의로 돼 있었다. 별채는 며느리가 소유였다. 전씨 일가는 형사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들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 소송을 통해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이씨의 별채는 공매 처분이 유지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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