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결정, 당사자 적격 못 갖춰”
법원 “본체·정원 불법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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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 본체와 정원에 대한 공매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7일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캠코의 매각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고,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구분되며 각각 소유권자가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가 명의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부동산 소유주인 이순자씨와 며느리가 각각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했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여러 소송에서 모두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반면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인정해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20년 11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낸 재판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은 유지했다.
이와 별도로 며느리 이씨가 낸 행정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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