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유동주 기자]
제11대·12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7일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캠코의 매각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각결정은 집행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으로 무효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가 합장한 채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21.11.29/뉴스1 |
제11대·12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7일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캠코의 매각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각결정은 집행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으로 무효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하기 위해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이씨 외 2명이 소유한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연희동 자택은 2019년 7월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전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낙찰자에 대한 명의이전 절차는 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중단된 바 있다.
앞선 공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검찰 측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3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으나 이순자씨 측의 비동의로 조정이 불발됐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원가량이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고인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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