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전남선관위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내 광역의회 도의원·기초지자체 시장·기초의회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군수·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이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의원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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