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의원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까지 인정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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