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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대구, 손찬익 기자] 2020 도쿄 패럴림픽 양궁 대표팀 출신 A 선수가 소속팀 선배 B 선수의 아내 C 씨와 불륜 관계를 맺어 선수 제명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 선수와 B 선수는 2014년 처음 인연을 맺었고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함께 뛰면서 친형제처럼 지냈다. 타 지역 양궁팀에서 뛰었던 A 선수는 장애인 양궁팀 가운데 대우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B 선수의 소속 팀으로 이적하길 원했다.
B 선수는 A 선수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마침내 같은 팀에서 뛰게 됐다. B 선수는 후배 A 선수가 새 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형처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하지만 A 선수는 B 선수의 아내 C 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고 이 사실이 B 선수에게 발각됐다. A 선수는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대구광역시장애인양궁협회는 지난달 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A 선수에 대해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4장(징계), 제22조(조사 및 징계대상), 제1항 제4호(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적용해 징계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규정 제4장(징계), 제21조(징계 종류), 제1항 제1호(선수에 대한 징계), 가목(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을 적용, 징계 혐의자 A 선수에 대해 최종 징계심의 결과 선수 제명으로 의결했다.
대구지역 장애인 체육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구 제명'이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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