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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거부’ 김원웅, 해임 임시총회 수용… “지방 대의원 불참 노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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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거부’ 김원웅, 해임 임시총회 수용… “지방 대의원 불참 노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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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표결… 당초 22일서 앞당겨
비자금으로 마사지 6회 이용 확인
김원웅 광복회장. 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 연합뉴스


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회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개최를 수용했다.

세계일보가 15일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광복회는 전날 임원·감사·대의원과 시·도 지부장을 수신처로 지정한 공고문에서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을 다룰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해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광복회개혁모임 등은 김 회장의 해임을 다룰 임시총회를 오는 22일 소집해 줄 것을 지난 9일 요청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김 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 과정에서 김 회장은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무허가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10만원씩 총 6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총회 소집에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임시총회 조기 소집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지방 소재 대의원의 참석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회원들이 요구한 일정보다 앞당겨 ‘기습 총회’를 하면,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대의원의 참석이 쉽지 않다. 김 회장에게 비판적인 참석자를 최대한 줄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도록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 부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복회 개혁모임과 광복회 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 재건 비상대책모임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김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점거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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