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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단독]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안 한다…상장폐지 심사 대상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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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00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해 거래 중지 중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한 직원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3일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회사가 상장폐지의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1차례 결정을 연기한 후 오는 17일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비즈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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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를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넣고 상폐심사를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 전인데 감사인이 감사의견 거절 등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사유가 될 만한 의견을 제출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런 위험이 있는데 거래를 다시 허용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넣고 계속 거래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 또는 ‘범위 제한 한정’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면 이는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돼 즉시 거래가 중지된다. 이 결정은 감사보고서의 제출 시한인 3월 31일까지 확정된다.

만약 오는 17일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폐지 실질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바로 거래를 다시 허용한 후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한 달여 만에 거래는 다시 정지된다.

금투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래를 풀어줬다 다시 거래가 중지되면서 새로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투자자 피해를 더 키웠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일단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내달 제출되는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아직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넣을지 논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는 4만명에 가깝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는 지난해 9월 말 3만8536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9989명)와 50대(8967명) 주주가 가장 많았다. 20대 주주도 4716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최대의 임플란트업체다. 주가는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됐던 지난 2020년 3월 19일 장중 2만2800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6일에는 장중 16만6000원까지 상승했다. 현재 거래 정지된 주가는 14만2700원이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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