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유권자도 온라인에 지지·반대 글 가능
자원봉사 가능하지만 수당 요구 안 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14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전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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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자정까지 22일간의 막을 올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먼저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민주당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모모랜드의 ‘뿜뿜’, 이찬원의 ‘진또배기’, 라붐의 ‘상상더하기’ 등을 유세차에서 틀 로고송으로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탁의 ‘찐이야’ 등을 로고송으로 선택했고, 부동산 문제를 부각한다는 차원에서 윤수일의 ‘아파트’도 로고송으로 골랐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한다. 후보자들은 15일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또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세 한가운데에 치러지는 대선이라 온라인을 통한 홍보 경쟁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유세 전후 모습을 영상에 담아 인터넷 생중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치 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 플랫폼인 ‘재밍’을 15일 공개한다. 국민의힘은 ‘유세차앱’을 만들어 사전 등록한 사람들은 누구나 윤 후보 유세차에 오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안 후보 관련 콘텐츠를 모은 OTT 서비스 ‘안플릭스’를 출범시켰다. 정의당은 시민들이 마이크를 직접 잡고 발언하는 ‘심상정의 1분’을 계획 중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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