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6조+?’ 단독처리 가능성도
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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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역지원금 액수가 쟁점이었다. 야당은 앞서 여야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0만원씩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 안대로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야당에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서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등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 협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이날까지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장기 요양 보호사 등 취약계층 대상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은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 시 ‘16조원+알파(α)’ 규모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도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가 있으면 투표장에서 직접투표를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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