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진단서상 남편 김 씨의 사망일은 1987년 9월로 기록돼 있지만, 사망일을 뜻하는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같은 해 11월로 표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사망한 남편 소유의 송파구 석촌동 토지를 물려받기 위해선 상속세 4억여 원을 내야 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남편의 사망 시점을 늦추고, 그 사이 토지를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이 입금되고 부동산으로 보유하나 예금으로 보유하나 상속세는 차이가 없다며, 거짓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고인이 된 남편의 35년 전 사망진단서를 받아 함부로 공개하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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