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후보자 많이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 지급’
정자법 개정안 처리…“거대 정당만 혜택” 반발도
이번 대선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확진자·격리자가 투표할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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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파 위험이 높아 격리 등이 필요한 감염병에 확진됐거나 확진자를 접촉했더라도 공직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에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재석 의원 212명)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애초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시간을 오후 6∼9시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이는 과도한 행정·예산 부담을 우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대로 이번 대선부터 1시간 30분 연장하는 안으로 절충됐다.
개정안에는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조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와 격리자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30분에 닫도록 했다. 다만 농촌, 산촌, 어촌 지역에서 사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거소·선상투표 신고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 조항은 누리집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살 이하 청년 후보자를 많이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39살 이하 청년 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지급하게 된다. 15%이상 20% 미만 추천 정당에는 30%를, 10%이상 15% 미만 추천인 경우엔 20%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받은 보조금은 청년 후보자의 선거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직 선거에서의 청년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소수 정당에서는 반발도 나왔다. 전체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거대 정당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표를 던진 뒤 보도자료를 내어 “공천한 후보 가운데 청년 후보의 비율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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