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IOC·ISU 이의신청 기각
15일 쇼트, 17일 프리스케이팅 출전…1위 해도 논란 이어질 듯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 연습링크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서 쇼트프로그램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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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금지 약물 복용으로 도핑 검사에 적발된 러시아 피겨 대표 카밀라 발리예바(16)의 여자 싱글 출전 허용에 각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통보를 받고도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의 결정에 미국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이 날 사라 허쉬랜드 최고경영책임자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CAS가 결정한) 이번 사안은 러시아에 스포츠를 더럽히는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선수들은 자신이 뛰고 있는 운동장이 공정한지를 알 권리가 있지만 불운하게도 오늘 그 권리는 거부됐다. 이 사안이 완전히 종결된 사안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역시 CAS의 결정에 거세게 항의했다. 캐나다올림픽위원회(COC)와 캐나다스케이트협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에) 아주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트리시아 스미스 IOC 위원 겸 COC 회장은 "(이번 사건은) 선수들에게 아주 불운하고 슬픈 사건"이라며 "COC는 CAS의 항소 과정에 기여할 수 없지만 이 사안을 면밀하게 관찰했고 우리 선수들과 모든 깨끗한 선수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대회 당시 제출한 도핑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흥분 효과를 일으켜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인정돼 WADA에서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발리예바의 검사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이달 8일에야 RUSADA로 통보됐다. 발리예바가 피겨 단체전 금메달을 확정한 다음날이었다. 결과 통보 후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적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발리예바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해 하루 만에 징계를 철회하고 올림픽 출전을 용인했다. IOC, ISU, WADA는 즉각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CAS에 제소했지만 기각됐다.
CAS는 이의 제기 기각 사유로 ▲발리예바가 16세 이하(2006년 4월 26일생)로 반도핑법에 보호되는 점 ▲올림픽 기간 중 진행한 도핑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점 ▲WADA가 도핑 결과를 46일 만에 통보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발리예바 바로 다음 순서로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 유영은 "발리예바의 출전 허용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그저 내 연기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논란 속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에 도전하는 발리예바는 15일 첫 경기인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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