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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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4년쯤 한 식당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공공장소인 음식점에서 흡연한 사진의 경위와 위법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식당 내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을 언급하며 “해당 식당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백번 양보해 100㎡ 이하의 식당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례’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국민은 공익을 위해 희생과 자발적 참여로 법을 지키려 하는데 정작 법 정착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할 지자체장은 되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과거 이 후보가 성남시에서 흡연단속 성과를 홍보하고, 페이스북에는 ‘담배 연기는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쾌한 존재’라는 글을 남겼음을 지적하며 “이토록 법을 경시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이 후보는 사진 속 식당 내 흡연이 어떠한 경위로 이뤄졌는지, 나아가 사실이라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히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거 이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언론에 “금연 계도 기간이라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당시 음식점에 이 후보 일행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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