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석열-김만배' 특수관계 의혹 가운데, 김만배 씨 누나가 2019년 빚까지 내가며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데 있다며, 독립생계 유지를 핑계 삼아 공개 의무를 회피한 건 윤 후보가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도 했다며, 이제라도 부친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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