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세종시 전의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 등에 사용될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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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는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를 오후 6시~7시30분까지 하면된다.
1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오후 6시~오후 7시 30분사이 투표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투표란 코로나19 확진자 등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앞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일반인들은 오는 3월 9일 대선 당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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