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대선부터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14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어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지만,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를 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임효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