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외출 허가 받으면
농산어촌 6시 전 투표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대통령 선거 등 투표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다음달 9일 20대 대선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게 1시간 30분이란 별도의 투표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격리자는 방역당국에서 일시적 외출을 허락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 투표소와 거주지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 전까지 투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한 교통 편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은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만 적용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이날 출석 의원 213명 중 210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의 10% 이상을 청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 경비로 사용토록 했다.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 발전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