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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법무부, 변협에 등록취소 명령

매일경제 박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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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법무부, 변협에 등록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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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불법 사찰' 2심 선고 출석하는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불법 사찰' 2심 선고 출석하는 우병우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은 지나야 변호사를 할 수 있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조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기재됐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업 신고를 했다. 당시 변협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변협의 심의 절차가 길어지자 법무부가 직접 명령서를 보내 우 전 수석의 등록을 취소하게 한 것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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